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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44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정재수산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정재수산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 14,748,22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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