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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나2656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가 2012년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남양주시 C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택 건축을 의뢰하면서 매월 3,500,000원의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 가량에 도급 주었던 것일 뿐 별도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바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 E,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별도로 매월 3,500,000원의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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