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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74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 명의의 2016. 3. 22.자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합의서에는 C과 D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33906호 손해배상(기) 사건과 서울행정법원 2014아2529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과 관련하여 C이 D에게 지급할 조정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액을 21,267,301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되, C은 2016. 4. 30.까지 위 금액을 D이 위임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금을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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