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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5425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2.경 C와 휴대폰 가게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고 이후 동업에 필요한 권리금, 임차보증금, 물품구입비 등으로 20,189,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가 2015. 5. 20.경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에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18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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