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C’ 고 깃 집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19:4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고 짓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뻥튀기를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만 팔 수 없고, 뻥튀기는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식당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21:00 경 서울 G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 내가 방금 보지도 만지고 왔는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I’ 식당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21:25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술 한 병만 주라 ”라고 소리쳐 피해 자로부터 취했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옆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의자를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