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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15:10 경부터 15:40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외상으로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밥을 안 줘, 단골인데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쳐 의자의 다리 모서리 부분을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82』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18:00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 청주 청원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52 세) 과 G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였고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과 시비하던 중 의자를 들어 던져 그 곳에 있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탁자 유리에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F을 향해 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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