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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8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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