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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에 있는 금암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451번지 앞 대로변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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