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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선고 2013가합4885 판결
약정금
사건

2013가합4885 약정금

원고

A

피고

보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한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187)에서 2011. 5. 3. 'B은 원고에게 3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한 2011.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됐다.

2) 피고는 2012. 8.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영암군 D 외 15필지를 50억원(원고의 주장) 또는 70억원(피고의 주장)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C에게 액면금을 5억원, 2억원으로 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교부했다.

나. 원고는 B로부터 2012. 10. 22. 1,000만원, 2012. 11. 22,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은 B이 설립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B과 법인격이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B에게 위 매매대금 채무 또는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원고의 채권액(2013. 2. 21.기준으로 위 화해조서의 원금 3억 5,000만원,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1,400만원 합계 4억 9,000만원 중 위 1의 나항의 1,500만원을 공제한 4억 7,500만원과 그 중 3억 5,000만원에 대한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위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B의 대표이사 E은 2004. 12. 29. 위 1가2)항의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중 B의 부도로 위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토지를 경락받기 위해 2011. 11. 16.경 C을 세웠고, C이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나) C과 B은 위 토지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C의 주택건설사업권 등

을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양도했다.

(다) C의 대표이사 F은 E에게 위 토지의 경락 대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C

의 주주인 G은 E의 딸, H는 E의 처, I은 E의 운전기사이며,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는 E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라) E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에게, 위 1가2)항의 어음금으로 채무

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C의 대표자로서 재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나. 판단

1)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

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피고의 어음 발행 당시 C이 실질적으로는 B을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된 상태였다거나, C이나 B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주장·입증은 없다.

나아가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어음 발행 당시 피고가 C과 B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C과 B의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장진영

판사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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