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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1025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형로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훈)

변론종결

2015. 10. 7.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위 협의회의 의장에게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의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위 협의회의 의장에게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의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집된 회의에서 피고가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분으로 5,825,000,000원을 출연하는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미출연분에 해당하는 5,825,000,000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3항 제1호 가목 의 ‘시장형 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은 1993. 9. 20.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12. 9. 법률 제103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복지기금법’이라 주1) 한다) 에 따라 설립된 피고와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내부기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이사, 감사를 두고 있다. 이 사건 협의회는 근로자(원고)와 사용자(피고)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피고가 이 사건 기금의 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할 금액 등을 협의·결정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9. 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65조에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4. 6. 2010년도 피고의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근로자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인 경우 세전이익의 2%까지만 출연’하도록 한 점, 당시 피고의 근로자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약 1,5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기금에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였다.

마.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기금의 정관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협력의무의 발생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고,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단체협약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금에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출연비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협력의무의 내용

(가)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협의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할 의무

이 사건 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근로자(원고)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원고측 대표위원들’이라 한다)과 사용자(피고)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피고측 대표위원들’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측 대표위원들 또는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위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측 대표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 의장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출연비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분으로 5,825,000,000원을 출연’하는 의안으로 협의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협의회에서 피고 출연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할 의무

피고측 대표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결정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측 대표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에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출연비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분으로 5,825,000,000원을 출연’하는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복지기금법 및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기금 출연규모를 정하게 한 점, 공공기관인 피고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기획재정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협력의무는 관련 법령의 한계 내에서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 중 피고측 대표위원들로 하여금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한 의안으로 협의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소집된 협의회에서 위 의안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의 협력의무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 은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사업주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출연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은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가 1980년대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1983. 5. 6., 임금 1451-11593)’에 기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체에 대하여 복지기금 출연기준을 당기순이익의 5% 기준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권장하였고, 노사 간에 위와 같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실제로 복지기금 출연이 행하여져 오다가, 구 복지기금법 제정 시에 이를 제13조 에 반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3년 이 사건 복지기금이 설립된 때부터 매회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약정과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포함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협의회는 1993년 이래 매년 복지기금 출연 비율에 관한 협의·결정을 하였고, 각 연도별 피고의 출연은 이 사건 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을 거쳐 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직접 출연이 행해지거나 논의된 바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협의회는 2004년, 2007년, 2010년 회의에서 ‘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 구 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 는 복지기금 출연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는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를 협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의제로 하여 위원들이 그 출연비율을 협의·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구 복지기금법령의 내용과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 은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 출연비율을 정하도록 한 기존의 행정지도 내용 및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정착된 복지기금 출연 방식과 절차를 복지기금 출연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명문화한 것이고,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2항 구 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주가 직접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은 기금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 한정하기로 함으로써, 복지기금 출연의 예외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사업주의 복지기금 출연은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한 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을 거쳐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협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약정은 구 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는 것인데, 세전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 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십 년 동안 피고의 복지기금 출연은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행하여져 왔고, 원고나 피고 사이에서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출연이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협의회가 출연비율을 협의함에 있어서도 제13조 제1항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차례 협의·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2010년도 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시에 피고가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을 거쳐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복지기금 출연의무는 이 사건 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바로 기금을 출연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대로 출연비율이 세전이익의 5%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단체협약상의 법적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협의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할 의무의 발생 여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기금 출연에는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필요하고,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결정에는 이 사건 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위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협력의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행위를 특정하여 채무의 내용으로 삼아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에서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피고측 대표위원들의 구성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는 피고측 대표위원들에 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의안으로 하는 이 사건 협의회의 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가 피고측 대표위원들의 이 사건 협의회에서의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측 대표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의 의장에게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의안으로 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할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협력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협의회에서 피고 출연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할 의무의 발생 여부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측 대표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에서 특정 의안에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성 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관련 법령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요구되는 협력의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구 복지기금법 및 그 시행령에서 이 사건 기금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한 취지는, 이 사건 기금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 사건 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 사건 협의회에서 매년 피고의 재정상황, 관련 법령과 지침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필요성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노사를 대표한 위원들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측 대표위원들과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각자 원고와 피고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나, 이들은 원고나 피고의 위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기금에 속한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로서 협의회 회의에서 의안을 협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원고 및 피고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종속됨이 없이 이 사건 기금 및 이 사건 협의회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피고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수임인은 위임계약의 목적과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위임인의 종합적인 이익에 적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임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피고의 의사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이 사건 협의회에서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피고의 지시에 무조건 종속되어 그에 따라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기금과 협의회를 설치한 목적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④ 실제로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4. 6.자 회의 당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내용, 피고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들의 협의 끝에 세전이익의 2%만을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향후에도 피고의 재정상황,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필요성의 정도,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관계, 출연금액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과 불이익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위원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출연금액의 규모를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협력의무의 내용 중에 피고측 대표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 회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분으로 5,825,000,000원을 출연하는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할 의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측 대표 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의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라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집된 협의회에서 피고의 추가 출연 의안을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고에게 이 사건 기금에 대한 복지기금 출연을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주1) 구 복지기금법은 2010. 12. 9. 폐지되었고,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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