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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다20055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09. 9. 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12. 9. 법률 제103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복지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고 한다)으로 적치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것은 피고가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고 한다)의 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출연비율에 대한 협의결정을 거쳐 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복지기금 출연의무는 이 사건 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바로 기금을 출연할 의무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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