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남구 C, D에서 선박 급유 등을 주된 종목으로 설립되어 2016. 3. 7. 부산 광역시장에게 석유 판매업( 일반 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 대리점은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부산 동구에 있는 5 부두 등지에서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이 아닌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자료 선박용 경유 (MGO) 40,000리터( 매입 가 : 32,000,000원), 벙커 C 유 (MF-380) 100,000리터( 매입 가 45,000,000원) 등 석유제품을 매입하고 급유선 E(79 톤 )를 이용하여 공급 받은 다음, 2020. 1. 13. 경 F 주식회사 소속 G( 화학제품 운반선 )에 위 선박용 경유 40,000리터, 벙커 C 유 100,000리터를 공급하고 32,599,273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자료 석유제품 약 830,000리터( 선박용 경우 210,000리터, 벙커 C 유 620,000리터 )를 공급 받고 이를 합계 411,713,455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