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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2 2017가단108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전 3188㎡ 지상 잣나무들을 모두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4. 30.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잣나무 묘목 600그루를 식목한 후 위 잣나무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잣나무들을 모두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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