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 전 426㎡에 식재된 수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5. 27. 충남 홍성군 C 전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유실수 등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03. 5.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모두 수거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 5. 28.부터 2020. 5. 28.까지의 적정 임료는 별지 ‘감정평가명세표’ 기재와 같고, 2020. 5. 29. 이후의 임료는 2020. 5. 28.경의 임료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03. 5. 28.부터 2010. 5. 28.까지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그 이후부터의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