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피고 B에 대한 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함께 피고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각 청구를 인낙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인낙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도 청구취지에 청구이의 부분과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유지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11. 8.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부분,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57,578,617원 및 그중 29,317,76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28,260,857원에 대하여는 2019. 1. 22.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624,840원 및 그중 22,156,26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13,780,020원에 대하여는 2019. 1. 22.부터, 3,688,560원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 일자에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