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C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보는 페이스북에 울분을 표출하였을 뿐이고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함으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4. 19.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2012. 4. 9.경 C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그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 ② 피고인이 알기에도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은 적어도 350만 명 정도 되고(증거기록 30쪽), C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을 볼 수 있는 상태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C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접속을 하고 피고인의 글을 게재한 시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