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합2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C선거구에서 D정당 E 후보로 출마한 F의 장남이다.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상의를 착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 18:51 ~ 19:03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거리에서, E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 F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의 이름 ‘F’과 기호 ‘I’이 표기된 빨간색 상의와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오십만)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후보자의 장남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발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