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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합1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저녁부터 새벽 무렵까지, 평소 친구로 지내는 E의 소개로 E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 G( 여, 25세) 과 G의 일행인 H, I을 만 나 1, 2차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새벽 05:00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위 일행들과 함께 술을 한 차례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에서 09:00 경 사이에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위 호실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술을 좀 더 마시다가 뒤따라 침대에 누운 후 09:00 가 조금 지나 피해자의 일행인 H, I이 피해자와 E을 피고인과 함께 남겨 두고 모텔을 떠나자 09:30 경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및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E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M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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