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8. 22:4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0 세), 피해자 H(51 세) 가 피고인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인근 I 축구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는 그 곳 바닥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배수로 덮개( 길이 약 1m, 폭 약 30cm )를 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G의 양손을 내리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철재 배수로 덮개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H의 양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분 제외)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증거 목록 3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H ㆍ G의 진술 내용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 행사를 만류한 것이 아니라 일행인 피고인 A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