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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은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과 처음 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9. 01:00 내지 03:0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 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속칭 ‘ 왕게임’, ‘K 게임’ 등 주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하는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6. 9. 12:00 경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엎드린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위 피고인 B이 성기를 빼자 계속해서 그 곳 침대에 있던 피고인 A도 바닥으로 내려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행적수사, 현장 검증)( 각 첨부서류 포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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