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9. 2. 16.경 여수시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온라인게임 E 아이템인 F 10셋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템 대금으로 73,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게임 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합계 1,465,10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 피고인은 2019. 3. 3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모바일 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 T, U, V, W, X, B, 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