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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9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40 경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K( 여, 37세) 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폭력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7. 12. 6.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헌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인천지방법원 2017노4728)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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