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16. 23:35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 음주 )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휴대폰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준법의식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업주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업 방해 시간이 길지는 않고 1회에 그쳤으며 다른 재물 손괴나 폭력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