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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광주 북구 B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지인 E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D에게 “ 야 씹할 놈 아 뭐 때문에 데리고 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배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여 년 간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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