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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나2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6. 피고로부터 중고 커피자판기(이하 ‘이 사건 자판기’라 한다)를 2,000,000원에 매수(이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인천 송도 C에 설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이 시가에 비해 너무 비싸고, 이 사건 자판기를 설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판기에서 물이 새고 소음이 나는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중고 제품이라 수리도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자판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 사건 자판기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매매대금이 비싸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사유가 될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자판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거나,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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