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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2233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중고 장갑기계와 관련하여 대금 반환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청구하고, ② 마대자루 1,000개에 대한 대금으로 6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중고 장갑기계 관련 청구는 기각하고, 마대자루 대금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중고 장갑기계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중고 장갑기계 관련 청구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중고 장갑기계 관련 청구 1) 원고는, 원고가 2017. 6. 30.경 피고로부터 총 대금 600만 원에 구매한 중고 장갑기계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가 모두 고장 나 있었고, 피고가 수리도 해주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600만 원, 이 사건 기계 운용을 위하여 임차한 곳의 차임 160만 원,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될 실 대금 40만 원의 합계 80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받은 300만 원을 제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를 C이 아닌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C이 공급자로,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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