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0] 피고인은 2014. 6. 9. 18:08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실선을 벗어났으니 조치를 해라고 따지다가 위 경찰관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09] 피고인은 2014. 9. 12. 00:1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며 음식점 출입문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9.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2014. 9. 12.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