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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7』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D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올려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67』 피고인은 2013. 5. 2. 16:15경 김해시 G에 있는 재래시장 내 H이 운영하는 생선 노점상에서, 피고인이 생선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해 지구대로의 동행을 요구받자 “내가 피해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I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잡자 손으로 팔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외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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