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술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서로 뒤엉켜 다투자, 피고인의 배우자는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가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쳤고, 이에 위 E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배와 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