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3. 15:47 경 강릉시 B 공사현장 숙소에서 C과 함께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인 D를 통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매매대금 330,000원을 송금하고, C은 2017. 5. 23. 20:20 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 불상 자가 고속 화물로 배송한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3. 22:00 경 강릉시 B 소재 공사현장 숙소에서, C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새끼 손톱 반 분량)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08:00 경 강릉시 B 소재 공사현장 숙소에서, C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새끼 손톱 반 분량) 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21:00 경 시흥시 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새끼 손톱 반 분량) 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C 과의 공모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