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4. 2. 21:0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1 세) 과 피해자 H(47 세) 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 편의점 앞 야외용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고 지나갔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는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 뜨리고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온 몸을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려 던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리다가 동 피해 자가 휴대폰을 꺼 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