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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34(범천동)에 있는 골드테마거리 정문 옆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산진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하면서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떡볶이가 담겨 있던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1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함)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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