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9:00경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