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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7:35 경 제주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카페 ’에서, 약 30분 전 ‘F 카페’ 앞 노상에서 시비가 되었던 성명 미상 남성이 ‘F 카페’ 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F 카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들이밀며 “ 아까 그 새끼 어디 갔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특수 협박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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