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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05 2011가단132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759,49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1. 3. 1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승용차(이라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주공1차 아파트 앞에 있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창포 사거리 쪽에서 부산 프라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창포주공1차 아파트 쪽에서 창포하와이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충돌하였다(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A이 교차로 진입에 앞서 교차로 안의 차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는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직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A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536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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