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구합60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가.

근전도검사에서 양하지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전도검사에서 복합근활동 전위가 전혀 유발되지 않고, 침근전도검사에서 제4 요추신경근 지배근육에서 중등도, 제5 요수신경근 및 모든 천수신경근 지배 근육에서 현저한 비정상 자발전위 있으며, 수의적 수축에 근활동전위가 전혀 관찰되지 않음. 또한, 양하지 후경골신경 체성감각 전위도 전혀 유발되지 않음. 이들 소견으로 인정되는 피감정인의 하지 기능장애는 다음과 같음 : 양하지의 현저한 근위축과 약화로 양측 하지에 보조기나 보행보조도구가 없으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바, 실제 피감정인은 양측에 플라스틱 단하지보조기를 착용하고 양측에 지팡이를 사용하여 단거리 실내보행 하고 외출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준임. * 2019. 10. 2. 신체감정서 내용은 좌측 고관절 신전근, 외전근, 슬관절 굴곡근 근력은 2등급, 족관절 및 족지근력 0-1등급인 반면, 동측 고관절 굴곡근, 내전근, 슬관절 신전근 3-4등급이므로 평균 3등급으로 한 것으로 좌측 하지 기능장애 5급 6호에 해당함. 나.

기 발행된 회신서에서 우측 고관절 굴곡근, 내전근, 슬관전 신전근의 근력은 3- 등급으로, 근력이 3등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2등급임. 또한 동측 고관절 외전근, 신전근 2등급, 슬관절 굴곡근 2등급, 족관절 및 족지 근력은 0-1등급이므로 우측 하지기능 4급 5호에 해당함. 2. 피감정인은 중증 마비증후군으로 양측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족지 근력의 신경마비로 보행에 필수인 3대 관절 근육(고관절 신전근, 외전근, 슬관절 굴곡근)이 현저히 약화되고, 양측 족관절 및 족지 근육 위축이 심하여 양측 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