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종합도매센타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영남주물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