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학원에서 소방 방재 직렬 공무원시험 과목인 재난 관리론을 강의하였다.
피해자 H는 I 학교장으로 재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2013. 11. 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재난 관리론 수험서 저작을 시작하여, 2014. 7. 25. 경 ‘H 재난 관리론’ 을 저작하여 2014. 8. 4.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학원에서 재난 관리론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위 2 곳 학원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부원장인 M으로부터 피해 자의 위 저작물 초고 파일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저작물의 총론 부분의 이론 전개방식, 서술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 피고인) 의 재난 관리론’ 총 론 부분을 작성하고, 그 책을 학원 강의용 교재로 2015. 3. 10. 경 시중 서점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증인 M, A의 각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출판 계약서( 수사기록 12-19 쪽), H의 재난 관리론의 마지막 페이지( 증 제 1호), “A 재난 관리론” 책자, N 등의 “ 재난 관리론” 책자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2014. 7. 16.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와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H는 디지털화된 교재의 편집과 완성을 담당하고( 출판 계약서 1.3), H는 피고인 회사의 강의에 필요한 교재 및 강의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