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또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 여, 25세 )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2015. 9. 29. 02:35 경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전 뒤에서 인기척이 나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하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E( 여, 24세 )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0. 8. 23:1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