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수강도미수 부분),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야 범행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방에 들어 갈 당시에는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은 통장을 영득하기 위한 행위로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3. 22. 07: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