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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6가합5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모듈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과 C은 2014. 5. 20. 피고와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공사목적물인 태양광발전소 2기를 ‘이 사건 각 발전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1,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허가서 발급 후 90일 이내’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B과 C은 2014. 6. 20. 원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년 2월경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시험가동을 한 다음 2015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발전소의 발전량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임의로 설계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각 발전소는 원래 설계도가 예정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각 발전소와 부지 언덕 사이의 간격 및 이 사건 각 발전소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게 됨으로써 그늘이 드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인근 지역 유사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과 비교하여 최소 10,000KW가 부족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최소 가동기간은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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