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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목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목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매월 15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도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15회에 걸쳐 139,806,459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았다.

『2014고단2399』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인시 수지구 F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의 일부인 어스앙카 공정을 ㈜G에 재하도급을 하였고, ㈜G는 재하도급대금을 ㈜E에서 직접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G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원도급사인 ㈜E에서 나오는 공사대금을 매달 우리가 받는 대신, 45일 후 우리가 현금으로 직접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3,8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D에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약 2년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권 신용등급도 매우 낮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도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E으로부터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하지 않고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부터 2013. 11.까지 3개월 동안 대금 58,542,319원 상당의 어스앙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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