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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9가단20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2046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2046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 17.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F건물, G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 순번 번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E의 누나인 I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원고 B은 E의 모친이다.

원고

A은 2014. 12. 2. E의 처인 J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4.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I과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J은 2014. 12.경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매도하고 가족들과 호주로 이민을 갔다.

E는 가족들과 같이 이민을 가지 않았고, 그 무렵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황이다.

I은 2018. 4. 3. E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아파트에서 사용 중인 이 사건 유체동산들 중 별지 순번 1, 4, 7, 12번 유체동산은 원고 A이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물건들이고, 나머지 유체동산들은 E와 J이 2014. 12.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가면서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채 그냥 버리고 간 물건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모두 원고들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19. 1. 17. 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고, 법원은 이를 불허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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