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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221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차499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 하여 2019. 11. 2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을 상대로 하여 얻은 인천지방법원 2019차499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D으로 2019. 11. 20. C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하여 아버지인 C에게 그 사용을 승낙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재지에는 C과 그의 배우자 및 아들이 거주하고 있을 뿐 원고는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그 소유의 신용카드로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구입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볼 것이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C의 소유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써 위법하므로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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