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57세) 및 위 C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위 C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3cm) 로 가위 날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썹 부위에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확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