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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15: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 48-1에 있는 ‘낙양성’ 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5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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