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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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