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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07 2017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0:25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풍 리 리에 있는 불상지에서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에 있는 봉양면 사무소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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