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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명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D과 함께 소지 중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자동이체용으로 필요한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4. 5. 15. 16:00경 광주 동구 중앙로157 광주축산농협 중앙로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지점 내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D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창구로 가 직원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D은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갤럭시S5 휴대전화 2대 개통 피고인은 D과 함께 소지 중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4. 5. 15. 17: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에 이르러,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D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D은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C”, 주민등록번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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