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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6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선ㆍ후배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5. 17:00경 서울 강동구 D B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사용할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1. 6. 14:0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39길38 ‘서울경기양돈농협’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은행원인 E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농협의 통장 거래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F’, 주소란에 ‘강동구 G’, 연락처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CCTV사진, 도난당했다

돌려받은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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